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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종교용지
2011-08-05   조회 452   댓글 0  
질의내용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내 지목이 임야(면적 약 400평)인 토지에 건축허가 준공후 종교용지로 지목변경을 하였더니 개발부담금이 나왔습니다.그리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더니 시청에서는 지목이 종교용지라 하더라도 건축법으로 부과를 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부과를 하였는데요...종교시설은 개발부담금을 안내도 되는데 현재 지목이 종교용지인데 건축법에는 면적이 얼마이하는 근린생활밖에 안되기 때문에 개발부담을 내야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네요..종교집회장이므로 지목은 종교용지이고, 종교용지는 종교시설인데 개발부담금은 내야하고...참으로 답답합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면,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물 중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종교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개발사업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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