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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공사 보험료 정산방법 문의
2014-05-20   조회 889   댓글 0  
공개번호 12615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 하십니까? 발주처와의 이견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현명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1. 공사개요 1) 공사명 : 000댐 건설공사 2) 계약형태 :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T/K공사), 장기계속공사 2. 질의내용 일반적으로 장기계속공사에서 도급내역서상의 정산항목(퇴직공제부금,국민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등)과 관련하여 관련법규 또는 예규에 따라 준공시 정산하며 또한 장기계속공사의 특성상 연차 계약별로 정산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계약예규 및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당 현장에서는 건설공사 손해보험을 가입 하였으며 계약기간 연장 및 금액 변경시 건설공사 손해보험을 변경 가입 하였는바 이에따른 정산 변경시 발주처와의 이견사항에 대하여 질의) 발주처 주장 - 건설공사 손해보험료도 장기계속공사 정산기준에 따라 연차별로 정산해야 하며 연차계약이 기 준공 되었기에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변경에 따른 추가 납부한 건설공사 보험료는 지급이 불가 함. 시공사 주장 - 정부 계약예규 제57조 및 제73조에 따라 추가 납부한 공사보험료에 대해서는 전체공사 준공시 실비(영수증등 객관적 자료)로 정산해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반 영 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 추가납부한 건설공사 손해보험료에 대하여 연차계약시 정산해야 한다는 규정 은 관련법규 및 당사와의 계약조건등 어디에도 없는 바, 건설공사 추가납부 보험 료의 지급불가는 발주처의 횡포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준공대가에 대한 사후정산은 관계법령이나 당해 계약조건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당해 준공대가의 지급 이전에 함이 원칙으로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계약별로 하여야 할 것인 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0조(손해보험)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보험을 가입하게 한 후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하게 한 경우의 정산시기 등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전체공사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총공사계약금액(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므로 동 보험료에 대한 정산을 하는 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시마다 정산을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전체공사의 준공시점에서 일괄정산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귀 질의의 경우 또한 장기계속계약공사로서 차수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변경으로 전체공사 계약금액의 증액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등에 따른 손해보험 가입금액 변경으로 보험료가 증액 되었다면, 동 증액된 부분에 대한 손해보험료의 정산을 특정 차수공사계약의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 하기로 계약조건에 설정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전체공사의 준공대가 지급 이전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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