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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한정된 시간(01시~04시30분) 야간공사 및 동절기공사 노무비손실보전방법
2014-05-21   조회 695   댓글 0  
공개번호 12623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철도역사 신설공사중 일부 공종을 하도급받아서 시공중인 업체의 직원입니다. 현재 열차가 운행중인 상태에서 역사를 신설하다보니 노반공사 공정 중에 야간에 해야만하는 작업이 많습니다. 원도급사를 통해 받은 "선로작업협의서"를 보면 야간작업시간이 새벽 01시~ 04시 30분으로 되어있어 실제 작업시간은 3시간 30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작업자들에게 하루일당에 1.5배를 지급해야만하는 실정입니다. 품셈에는 야간할증, 능율저하할증만 규정되어있어 원도급사와 발주처에 짧은 작업시간으로 인한 손실의 보전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공사기한을 이유로 지난겨울 동절기 공사중지 없이 공사강행을 지시받아 시공하였는데 매우 추운기온(-5도이하)로 인해 작업효율이 떨어져 발생한 노무비 손실이 큽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작업여건의 변화로 인한 손실보전을 원도급사에 요청하였지만 계약단가만을 앞세우고 있어 답답한 실정입니다. 이에대한 답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 질의회신팀)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와의 계약관계 및 귀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의 구체적인 노무비 적용방법 등은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는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시공시간(일정 등)과 노임지급 조건 등에 따라 당해 하도급공사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당초의 하도급계약조건에서 시공시간을 구체화 하지 아니하고 하도급 공사기간을 정하였다면 야간공사 또는 동절기 기간에 수행한 공사로 인하여 추가 소요되는 비용의 청구가 곤란할 것으로 여겨지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문서에 없는 야간공사 또는 동절기 공사의 진행을 계약상대자(원도급자)에게 요구한 경우라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적정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상대자(원도급자) 또한 해당 공사를 하도급자가 시공하였다면 해당 금액을 하도급계약조건등을 검토하여 적정하게 지급함이 맞는 것으로 여겨지나 이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계약자간에 협의하되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협의로 처리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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