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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선금반환 여부 질의
2014-05-22   조회 962   댓글 0  
공개번호 12637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계약현황> 장기계속공사입니다 전체분 302억 (2014. 05. 20. ~ 2015. 10. 11.) 1차분 205억 (2014. 05. 20. ~ 2015. 03. 31.) <질의내용> 아래 예시와 같이 1차분 공사의 선금 수령후 2014년 말까지 선금 정산이 안되면 선금반환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선금 : 1차분 205억의 70%인 143억 (2014년 6월 수령) 기성 : 2014년 말 기준 70억원 기성 달성 상기 예시일 경우 2014년도 회계기준상 선금정산이 안된 73억원은 반납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1차분 계약공기가 2015년 3월까지이므로 반납이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것입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1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이행하던 중 당해공사예산을 사고 이월하여야 하는 경우 종전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수령한 선금 중 기성금에서 공제하지 못한 선금)을 반환토록 하였으나 2014.1.10.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개정에 따라 사고이월에 따른 반환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따라 처리(반환불필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당초 제출한 보증서의 내용은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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