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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하도급계약 특수조건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2014-05-22   조회 980   댓글 0  
공개번호 12632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공사 하도급계약을 하고 공사하도급 특수조건을 보게 되었는데요 원수급인과의 특수조건에 이런 문구가 있어서요~ 1. 을(하수급인)은 갑(원수급인)으로부터 기성수령 후 본 계약과 관련한 해당 근로자 등(자재납품업자, 장비업자 등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에게 15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익월 기성청구 시 갑에게 제출한다. 2. 을이 상기 1항 미이행 시 갑은 기성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의문이 있어서요~ 체불이 있을 때 돈을 받아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성청구를 제한하면 체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한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라 반드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국가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바, 계약상대자(귀 질의의 원수급인)와 하수급인간의 사인간의 계약관계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특수조건이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과의 계약특수조건인지 또는 국가기관과 계약상대자(원수급인)와의 계약특수조건인지가 불분명하나 계약의 이행은 계약내용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명백하게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계약문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함을 알려 드리며, 아울러 귀 질의의 특수조건은 하수급인이 원수급인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자재, 장비 등을 조달한 경우 그 대가를 적기에 적정하게 지급하게 하도록 한 취지로 보이므로 기성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는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공사부분에 소요된 자재, 장비 등의 조달대가는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수조건에서 정한 기간내에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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