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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 선급금 관련
2014-05-23   조회 707   댓글 0  
공개번호 12630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대전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연구원 건물을 증축중인 시공사 나성산업개발(주)입니 다. 1)사안:연구원으로 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여 각 협력사로 선급금 계약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질의사항:선급금 지급 사항을 5일 이내 연구원측에 보고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경우 시공사에 가해지는 벌칙 규정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금을 반환토록 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 및 제38조) 귀 질의 선급금 지급사항을 5일 이내에 보고하지 못하였을 경우 시공사에 가해지는 벌칙에 대하여는 따로 정해진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 질의사례】로 추가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윤교 ☏ 070)4056-7511, e-Mail : kyg0312@korea.kr)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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