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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장기계속공사의 예산이월 가능 여부
2014-05-23   조회 668   댓글 0  
공개번호 12635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국가 계약법규 질의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현장은 국가가 발주한 항만준설현장으로서, 아래와 같이 장기계속공사로 계약 진행중입니다 ■ 계약현황 - 총공사 부기금액 : 350억('14.05.20~'15.10.31) - 계약금액 : 200억('14.05.20~'15.03.31) ■ 내용 - 위에서 보듯이 금차분의 장기계속공사 계약공기는 내년 3월말까지입니다 발주청에서는 국가 재정집행을 위해 계약금액의 70%(140억)를 선금 신청할 것을 지시하고 있으며, 당사는 올해말까지 기성확정예정액이 70억으로서 금년도(2013년)에 선금 140억을 모두 공제하지 못할것으로 예상됩니다 ■ 질의내용 - 위의 내용처럼 계약공기는 내년3월까지이나 금년도에 선금을 모두 공제하지 못할시 선금을 금년도말에 반납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내년3월까지 이월시켜 선금을 반납 시키지 않고 공사 수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선금반환은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집행 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하는 것이며, 귀 질의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종전의 집행기준 제38조제1항 제3호로서 현재는 동 제3호가 삭제되었으나 동 제3호는 2014.1.10 이전에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2014.1.10 이전에 체결한 공사계약에 해당한다면 당해년도에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의 선금잔액에 대하여는 반환이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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