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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 선금지급 관련
2014-05-26   조회 733   댓글 0  
공개번호 12645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에서 공사 진행중 발주처로 부터 선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하도급 업체에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하도급 업체 중 내역외(신규공종) 공사로 설계변경 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중인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도 선금지급 대상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2항)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수령한 선금을 선금지급계획 상의 하수급인에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 제5항, 제38조 제1항 제4호)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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