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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조기퇴사자 퇴직금정산의 정당성
2014-05-26   조회 607   댓글 0  
공개번호 12643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1. 질의의 요지 2011년 6월2011~2014년 서울경마공원시설관리용역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이되어 현재 (주)원봉기업에서(2014년6월30일에 종료) 관리 하고있습니다. 공고당시 공고문이나, 계약서, 산출내역서,상 어디에도 조기퇴지자에대한 퇴직금 정산에 관한내용이 명시되지않은 도급계약에서 조기퇴직자에 지급되지않은 퇴직금의 정산이 정당한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붙임:산출내역서 사본 1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귀 질의 용역계약 포함)의 사후정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당해계약의 입찰공고 시 또는 계약체결시에 사후정산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 '조기퇴지자에대한 퇴직금 정산'에 관한내용이 ‘ 관계법령에서 정산을 의무화 한 경우 또는 당해 계약조건에서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후정산 대상이라 보기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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