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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CCTV와 수밀검사전 기성대가 지급관련
2014-05-27   조회 655   댓글 0  
공개번호 12661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하수도관로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수도관로공사를 완료는 하였으나 CCTV검사와 수밀검사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CCTV와 수밀검사는 아직 발주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기성금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CCTV검사와 수밀검사를 완료해야만 하수도관로부분 기성대가를 지급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준공대가는 준공검사가 완료되어야 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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