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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품제조계약시 기성대가 지급관련 문의
2014-05-28   조회 808   댓글 0  
공개번호 12639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 장기계속계약(물품제조구매-선박제조)관련 입니다. 1.계약예규-물품제조구매계약일반조건에 의하면 기성금 지급비율한도가 별도로 나타나있지는 않습니다. 몇%를 지급할지는 결국 기성검사에 따라 부서에서 판단하는지요? 2.물품제조구매 계약건에 대한 기성금 지급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 건"의 "기성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물품 기성대가 지급시에도 준용이 가능한지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선박건조건은 현재 중앙조달요청시 물품제조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기성금 지급시 보장(보증서제출 등)근거규정 이 명확하지않아, 건조업체 부도시 건조 중단, 국가예산 손실, 새로운 계 약자 선정을 위한 행정낭비 등 반복하여 피해를 입고있는 실정입니다. 3.상기 문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 구매(제조)계약에 있어 귀 질의 1) 기성금(기납부분) 지급과 지급비율한도는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귀 질의 2)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9조 제4항의 “기성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토록 하는 규정은 제27조 제9항의 단서에 따른 ‘반입된 자재’의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기성금 지급관련 보증과는 무관합니다. 발주기관이 현품을 인수하지 않은 부분을 기성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보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선박제조 관련 기성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채권확보방안을 계약조건에 추가로 반영하는 등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물품 구매(제조)계약에 있어 분할하여 납품이 가능한 계약 건 이외의 선박제조 등 계약 건에 대하여는 기성금 지급보다는 선금 지급을 활용하여 이에 대한 선금보증서를 채권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 질의사례】로 추가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윤교 ☏ 070)4056-7511, e-Mail : kyg0312@korea.kr)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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