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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명세서 제출
2011-08-05   조회 391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비용 이익 환주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2(개발비용 산출명세서)제1항제2호에서 부과대상 토지의 전부또는 일부가 준공되거나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시 개발사업별로 개발 비용을 산출하기 곤란한경우 전체 개발이사업이 완료된 날로 부터--------------종료시점이 서로 다른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1호)제4조(분할시행)제4항에 각각 다른 시기에 인가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할 경우, 먼저 착수한 사업지구가 완료 되었다하더라도 모두합산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 한다.질의....1. 사업 기간이 상이(인허가와 준공)한 연접사업에 대하여 준공 완료 후에 명세서 제출시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 제출될 경우 부과 관청에서는 명세서별로 각각 부담금을 산정하여 하는지요?2. 위 업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연접사업에 대하여 모두 합산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 할수 있는지요?( 사업1에서 개발이익이 +500만원, 사업2에서 개발이익이 -500만원으로 별도 산정시 상계처리 안됨. )( 사업1에서 개발행위허가--진입로 공사후, 사업2에서 건축허가로 연접 대상시 하나로 부과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2제1항에 의하면, 부과 종료 시점이 서로 다른 대상 토지는 그 명세서를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기간이 상이한 연접사업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과권자가 연접사업의 성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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