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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 간접비(4대보험) 실비정산 대상
2014-05-28   조회 866   댓글 0  
공개번호 12657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하도급 계약 내용중 간접비(각종보험) 관련입니다. 4대보험(고용, 건강, 장기요양, 연금)은 실비정산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산의 대상이 일용직 근로자에 국한된 것인지? 하도급사에서 운영(소속)하는 해상장비(선원)을 포함하여 현장근무 직원도 가능한 것인지? (당 프로젝트(공사)에 참여한 구성원에 한함) 엄연히 프로젝트에 적용된 적산에는 기술자, 기능자, 선원등 직종이 있는 구성원이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입니다.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증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1항)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참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법령 상 정산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이에 대한 정산약정이 없었다면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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