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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외 업체 선급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4-05-28   조회 824   댓글 0  
공개번호 12637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우리 원과 국외 업체 A는 '교육 서비스' 용역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국외 업체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국내 보증보험 증권회사에서 발급받기 어렵다고 의견을 내와 계약시엔 계약 보증금 (계약금액의 10%)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급금 지급요청을 받아 계약금의 7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데 국내에서 선급금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국외업체에 대한 선급금 집행을 하기 전에 어떤 서류나 절차가 있어야 선급금 보증보험 증권을 받지않아도 해당 효력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홍콩 법인인 A사가 동일 대표자 및 기업명으로 국내 법인 A를 세웠을 경우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국내 법인A 명의로 받았을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 귀 질의 1) 국외업체가 국내에서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다른 채권을 확보토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2) 국외업체 A사가 국내법인 A를 설립하였을 경우 국내법인 A명의로 선금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았을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민법」등 타 법령과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청 외자계약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국외공급자로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조달청으로 된 선지급보증서(Counter Guarantee Bond, Advanced Payment Guarantee Bond 등)를 신용장 개설은행을 통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훈령「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55조 제3항)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 질의사례】로 추가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윤교 ☏ 070)4056-7511, e-Mail : kyg0312@korea.kr)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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