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정산업무 질의
2014-05-30   조회 805   댓글 0  
공개번호 12670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질의내용은 PDF파일로 전환하여 첨부했사오니 검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하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나,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하여 정산 다만, 공사를 일시정지한 기간 중에는 공사계약이행을 위하여 현장에 투입된 일용이나 상용근로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근로자가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없을 것이며, 이에 대응하여 사용자(계약상대자나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를 일시정지한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하수급자)가 납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인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계약상대자)가 부담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응하는 해당 근로자와 이들 근로자가 해당 공사현장에 실제 투입되었는지 여부와 투입일자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이를 검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계속비 공사에 대한 선금반환 청구에 대한 질의
다음글 하도급 직불 초과기성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