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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 직불 초과기성 환수
2014-05-30   조회 659   댓글 0  
공개번호 12673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국방부 추경예산에 대한 포상 유개화 공사 계약을 2013년 8월에 체결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25일 준공검사 지적사항 처리(습식공사)를 동절기 기간내에 불가하므로 2014년 3월 15일 까지 동절기 공사중단 지시가 되었고 2014년 3월 25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2014년 1월 군 작전 수행상 완료부분에 대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당초 토목옹벽에 대하여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당초도면에서 높이가 변경 시공되었으나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기성 검사(1차,2차)를 하여 기성금액이 하도급에게 직접 지불되었습니다. 준공 정산 시 토목옹벽에 대한 일위대가 수량이 과다하여 변경 시공된 일위대가 수량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며 전회기성부분을 삭제 되고 신규 일위대가가 로 준공 정산시 하도급 회사에 잔여기성보다 초과기성이 크므로 차액만큼 환수 조치가 필요 통보하여 왔습니다. 하도급 회사에서는 설계변경 없이 기성검사 완료된 부분을 환수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골조 완료부분에 대하여 기성검사 완료 및 설계변경시에 적용되지 않은 토목옹벽에 대하여 준공정산시 일위대가의 수정으로 감액이 가능한 것인지? 감액으로 환수가 필요하다면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된 초과기성 환수의 주체는 발주처 와 원도급사중 어느 쪽에서 소송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장비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이나 장비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사계약에서 계약금액 지급,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에서 물량산출, 승율이나 단가 적용, 계산 등에 오류가 있었다면 그 이후라도 계약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이를 바르게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로서 환수가 필요하다면 해당 대금을 지급한 자가 환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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