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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선급금 보증 관련 여러 보증회사에서 발급한 보증서 인정 가능한지
2014-06-03   조회 617   댓글 0  
공개번호 12680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계약 체결을 마무리하고 선급금을 업체가 요청하려고 하는데 업체에게서 현재 회사 담보 등이 부족하여 요청하는 선급금액 2천만원 중 1천만원은 A보증증권 회사에서 나머지 1천만원은 B보증증권 회사에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 2천만원에 대한 선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확보를 귀 질의와 같이 2 이상의 보증기관으로부터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나, 동 채권확보는 발주기관이 지급한 선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가 이를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채권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보증기관의 수와 관계없이 선금채권 확보가 가능한 방법이라면 2 이상의 보증기관에 의한 선금채권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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