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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장기계속공사의 연차 준공시 기자재비 적용문의
2014-06-05   조회 624   댓글 0  
공개번호 12691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당현장은 조달청이 일괄입찰공사로 발주, 계약하여 장기계속공사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발주처의 당해년도 예산에 따른 연차계약을 진행하여, 각 차수별 준공시 기자재비에 대한 적용관련 문의드립니다. 갑설) 공정표에 따라 기자재가 입고 되어 합의율대로 기성처리 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의 시공이 완료되지 않았고, 시운전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준공시 기자재비를 제외하여 준공 정산하여야 한다는 설. 을설) 각 차수별 공정표에 따라 기자재가 입고되어 기성처리된 상황이며, 공사진행중인 공정으로 시공완료는 다음차수분에 완료 할 예정이며, 해당 차수준공내역에 기자재비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반영하여 내역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시운전 시행여부에 무관하게 차수준공 할 수 있다는 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장기계속계약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준공여부, 대가지급 등 제반 행정절차는 각 차수별 계약내용을 따름이 원칙으로, 귀 질의의 차수별 준공대가 지급은 당해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각 차수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된 부분(귀 질의의 기자재비 포함)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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