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법정관리 업체의 손해보험증권 발급제한에 따른 대금지급방법 질의
2014-06-05   조회 628   댓글 0  
공개번호 12689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고생많으십니다. 분담이행방식 설계용역(4개업체) 계약이행중, 계약이행은 완료하여 검사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분담이행 한 개의 업체가 파산으로 인한 법정관리 진행으로 손해배상보험증권 발급이 제한되는바, 법정관리 진행중인 업체를 대신하여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였을 경우, 손해배상보험증권은 보증이행업체로부터 접수받고, 대금은 원 업체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설계용역을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귀 질의의 ‘손해배상보험증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나, 귀 질의와 같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 특정 구성원이 제출하여야 할 증권을 다른 구성원이 제출하고 대금은 원 업체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국가계약법령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장기계속공사의 연차 준공시 기자재비 적용문의
다음글 기성금 지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