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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
2011-07-28   조회 374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2010년도에 지목이 임야인 토지 4,000㎡를 10인이 매수한 후 공유지로 된 토지를 개발하여 각자 약 300㎡씩 분할 후 건축물을 허가받아 준공되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였으며, 형질변경을 받지 못한 토지는 임야로 1,000㎡가 한사람 명의로 남아있습니다.남아 있던 토지(지목이 임야)중 50㎡를 매입하여 매입한 토지(50㎡)에 건물증축허가를 내고건물허가 후 분할하여 준공이 되면 지목변경하여 가지고 있던 토지, 즉 개발부담금대상이 된 토지(300㎡)에 합병하고자 한다면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나요?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이 연접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증축을 위해 추가적으로 건축허가 및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는 경우에는 연접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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