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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성금 지급 기준
2014-06-05   조회 849   댓글 0  
공개번호 12687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교량 거더제작을 하고 있는데 제작은 완료되었으나 현장 반입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내역서에 제작비와 자재비가 구분되어 있는데 이경우 자재비 기성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 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기성대가의 지급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며, 귀 질의내용과 같은 ‘제작된 자재’인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7조제9항 및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성대가 지급 여부를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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