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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퇴직공제부금 미납액 처리 완료 후, 추가 정산 가능여부를 질의
2014-06-10   조회 704   댓글 0  
공개번호 12701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과 계약 체결하여 ㅇㅇ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법정관리 회생신청 상태에 있으며, ㅇㅇ공사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준공보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된 퇴직공제부금 중 건설근로자공제회에 A금액을 신고완료 하였으며, 당사의 법정관리 상황으로 인하여 준공기간 내 퇴직공제부금 신고금액의 일부만 납부 완료하였고, 미납액은 정산 처리 하였습니다. 현재, 준공 공사대금 청구 전으로서 준공대금 청구 전 퇴직공제부금 미납액 처리 완료 후, 추가 정산 가능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의 개산계약, 제73조의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관련 법령이나 당해 계약조건에 정산하도록 약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후정산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내용이 당해 계약조건에서 정산 하도록 한 경우라면, 준공대가 지급 이전(준공대가 청구 시)에 당초의 계약 체결 시 정한 정산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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