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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연구용역의 선금정산 및 잔금지급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2014-06-12   조회 745   댓글 0  
공개번호 12720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외부위탁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번 용역이 완료되어 선금정산 및 잔금지급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선금은 계약금액의 50%를 지급하였고 미지급잔액이 50% 남은상황입니다. 미지급잔액 지급전 선금지급액에 대한 정산을 위해 증빙서를 요구하였고, 검토결과 선금수령액에서 약 1천만원정도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 요 약 - 1. 계약금액 : 1.2억원 2. 선금기지급액 : 6천만원 3. 선금정산금액 : 5천만원 4. 미지급잔액 : 6천만원 * 전액정산대상 용역이 아님! 질의 1. 선금금액을 전액집행(정산)하지 못한경우, 나머지 미지급잔액(6천만원)을 지급할수 없나요? 질의 2. 미지급잔액을 지급할 수 있는경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장 선금의 지급에 의거, 미정산금액(1천만원)에 대해서만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해서 지급할 잔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면 되는것인가요?? * 요약(A안과 B안중 어느것이 옮은지!) A안(지급대상액) : 미지급액 6천만원 미지급 및 미정산금(1천만원 + 이자상당액) 환수 B안(지급대상액): 미지급액 6천만원 지급 및 미정산금(1천만원 + 이자상당액) 공제 결의 : 일반론적인 답변이 아닌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선금의 지급액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 잔액의 7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잔액이 6천만원인 경우 그 70%인 4천2백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 지급한 선금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1천만원이라면 그 금액을 공제한 3천2백만원까지는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성대가 지급액이 부족하여 회수하지 못한 선금잔액에 대하여는 이자를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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