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대가 지급 청구 반송 사유에 관한 건
2014-06-13   조회 582   댓글 0  
공개번호 12720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관급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이 발주자의 기성지급 유보 및 기성검사의 지속적인 반려 사유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련근거 1. 국가계약법 제55조제6항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동법 제58조제5호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3. (계약문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제1항 (요약) 계약상대자는 대가지급 청구서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의 대금수령 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4. (계약문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 (요약)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내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5일이내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질의내용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에 따라 대가지급 청구 시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여부를 첨부하게 되어있으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2. 대금지급 확인 결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급계획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및 계약에서 정한 15일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청구서가 부당하고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는지? (갑설) 대가를 수령한 후 15일이내 대급지급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자의 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대가지급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계약상대자(수급인)과 계약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 미지급을 한 경우도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을설) 대가의 지급은 목적물 인수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써, 계약조건에서 명기한 계약이행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청구서를 반송할 수 없다. 계약조건에서 대금지급 계획과 그 실적을 발주기관에 통보하게 되는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청구 시 계획과 실적을 통보하는 것으로 계약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대가의 지급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 등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그 규정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대가지급 청구서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급지급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으 자자, 장비업자에서 대금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계약상대자가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계약조건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위 조건을 준수하여 대가를 청구하도록 요구하고 그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대가 지급청구서를 반송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전글 선급금 지급시 중기운전원 노무비 포함여부
다음글 선급금 지급 시 중기운전원 노무비에 대한 보충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