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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선급금 지급 시 중기운전원 노무비에 대한 보충찔의
2014-06-17   조회 1,176   댓글 0  
공개번호 12733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1. 귀청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로 최저가 낙찰제 대상 사업입니다. 3. 국토교통부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추진지침은 건설근로자의 노무비 전용통장 개설, 매월 노무비 지급 및 확인 관리를 통해 임금지급 지연 및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급금 지급과 노무비 지급확인 제도는 별도 운영하므로 선급금 지급시 노무비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1. 중기 임대료에 포함하여 장비대로 지급하는 중기운전원 노무비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노무비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선급금 지급 대상금액에 포함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 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3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는 선금을 기성대가에서 정산 시 (노무비 지급 시는 선금정산을 하지 않는 관계로) 선금정산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기성대가보다 오히려 선금정산액이 더 많을 수도 있으므로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 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공사계약의 경우나 직접 노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료비, 지급임차료 등 경비는 그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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