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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검사 완료한 청구한 노무비와 근로자구분직접지급노무비이 다른경우는??
2014-06-20   조회 805   댓글 0  
공개번호 12761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사진행도중 궁금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발주처 : 미래창조과학부 질의내용 : "기성"이란 공사후 검사완료한 수량에 해당 단가를 곱하여 재료, 노무, 경비로 산출된 금액에 제경비를 더하여 청구하는것으로 알고 있고, "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지급제"는 현장출력한 근로자의 노임체불이 발생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근로자의 출력을 확인한후 근로자에게 해당금액을 직접지급하고 이를 보고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현장은 기성검사 완료후 산출되어 청구한 기성노무비와 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지급제에 따라 현장출력하여 청구한 직접지급대상 근로자의 청구지급금액이 맞지 않는다며, 검사완료하고 대금청구한 기성금에서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할 금액과 기성금액의 차액은 준공후에 지급할테니 그때 받아가라 합니다.(예:기성검사후 원가계산에 의한 기성노무비 5억 - 직접지급대상 근로자의 노무비 3억 = 차액 2억은 준공후 받아가라.) 이는 결국 "기성검사한 공사량에 따라 산출한 기성금액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이며, 그리고 만일 직접지급할 노무비가 초과할 경우에도 그 이상은 지급하지도 않을것이면서...., 원도급이고 하도급이고 현재는 자재량은 조절할 수가 없으니, 결국은 인건비싸움인데 인건비 투입과 금액을 어떻게 조정하여 최소화하냐에 따라 회사의 이윤과 존폐가 걸려있어 이를 줄이고 아껴서 일하여 청구한 공사기성을 직접지급할 노무비와 맞지 않는다고, 지급하지 않는것은 어느법에 나와있는지?? 또한 짧은 공사기간이면 부담감이 적겠지만 만일 1년이상되는 장기공사라면 최초 청구한 기성노무비와 직접지급노무비 금액이 맞지않으면 준공때 받아가라는 얘긴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린지 참으로 어이없는 없습니다. 이게 맞는말입니까?? 지금 현재도 이건으로 인해 기성청구가 늦여져 하도급업체에게 기성금을 지급을 못해 난리가 나고 있는데... 에어컨 나오는 책상머리에 앉아, 뙤약볕에서 근로자를 독려하고 관리하여 열심히 일한 대가를 지급받아 회사를 운영하는 업체는 죽으란 소린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속한 시일내에 법과 규정과 원칙에 따른 답변을 기다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기성대가의 지급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기성검사가 완료되어 확정된 노무비와 위 일반조건 제43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노무비 구분 관리 제도에 의하여 청구한 노무비의 청구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맞지 않는 금액을 준공후에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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