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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산재, 고용보험료 정산 관련 질의드립니다.
2014-06-24   조회 989   댓글 0  
공개번호 12741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바쁜신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산재 및 고용보험료 관련 질의드립니다. 전문공사를 발주하여 시공 완료 후 준공시점이 되어 공사건에 대한 산재 및 고용보험 완납증명원을 업체에 제출토록 요청하였으나, 수급업체에서는 금번 공사건에 대해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 제출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 금번 공사건이 아닌 수급업체 명으로 가입된 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증명원을 근거로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 2. 국가 계약법상 산재 및 고용보험료는 정산 대상이 아닌걸로 아는데 금번 공사건에 대한 산재 및 고용보험 완납 증명원이 없다는 이유로 감액을 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대하여는 따로 정산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에서의 보험료 납부를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부분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성실한 납부를 권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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