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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임금체불에 따른 기성검사 추진여부
2014-06-25   조회 731   댓글 0  
공개번호 12781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1. 시공사의 임금체불로 민원인들이 노동부 등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로 노동부에서 시공사에 7월경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2. 시공사는 발주처가 기성금을 주면 기성금으로 체불임금을 갚겠다고 합니다. 3. 이런 상황에서 발주처가 시공사의 임금체불에 따른 기성검사를 하지 않아도 근거는 어떤게 있는가요? 4. 그리고 기성검사는 발주처가 무조건 해줘야되는 것인가요? 하지않아도 된다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3. 발주처가 시공사의 임금체불에 따른 기성검사를 하지 않아도 근거는 어떤게 있는가요? →●【답변】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 투입된 인원에 대한 노무비를 기성검사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무비를 수령한 후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조 참조) ◆[질의]기성검사는 발주처가 무조건 해줘야되는 것인가요? →●【답변】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고 그 이행부분에 대하여 기성금 청구흘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성검사를 거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참조) ============ ※참조)/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2.1.1.>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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