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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준공처리방법
2014-06-26   조회 847   댓글 0  
공개번호 12777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를 상대로 한 공사로서 장기계속공사(1차, 2차로 구분)입니다. 현재는 1차분만 계약해서 진행하는 중이며, 1차분 준공시 원가계산서상의 보험료(건강, 노인장기요양, 연금) 산업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을 정산하고 2차분은 2차분대로 따로 정산처리 해야되는지요? 아니면 총차에서 원가계산서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정산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보험료 및 산업안전관리비등을 정산함에 있어서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추가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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