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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철거비관련
2011-07-22   조회 364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산정할때 개발비용(토목공사)은 공제조항으로 알고있습니다.부지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으나,부지내 옹벽이 미관상 좋지않으니 자연석으로 쌓으라고 합니다.설계상의 잘못이나 시공상의 문제 및 부지를 벗어났다거나하는 아무런 잘못도 없을경우옹벽공사비, 철거 공사비, 자연석공사비 모두 공제가 가능한지요?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만약 공제가 불가능하다면,공사비는 공사비데로 지출하고, 세금감면도 못받는다면어디가서 하소연하여야 하는것인가요?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나, 이는 당해 토지의 부지조성 일환으로 소요된 비용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발사업부지내의 토사유출방지를 위하여 옹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순공사비로 보아 개발비용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미관을 위한 옹벽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법령해석이 아닌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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