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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및 개시시점 질의
2011-07-19   조회 326   댓글 0  
질의내용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질의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2003. 09. 20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계획승인(소유자: 양 0 0 , 허가자: 심 0 0)2006. 05. 22 건축허가(허가자 : 심 0 0, 지목:임)2010. 02. 18 복구준공(토목준공)2010. 03. 09 지목변경(임에서 - 장으로)2010. 03. 16 창업계획취소2010. 04. 21 건축물사용승인(허가자:윤 0 0)2010. 06. 07 소유권이전(양 0 0 에서 - 윤 0 0 으로 )2010. 06. 30 공장설립완료(공장등록:윤 0 0 명의)위와 같은 경우 법에서 정한 인가일과 준공일은 공장의 경우 개시시점은 공장설립승인일이고 종료시점은 공장설립완료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공장의 설립승인일과 설립완료일은 2010. 06. 30이므로 개시시점과 완료시점이 동일한 날짜인지 아미면 다르게 해석되는 지 이 경우 납부의무자도 윤 0 0 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라면 개시시점과 완료시점은 정확하게 언제이며 납부의무자는 개시시점과 완료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하며, 부과종료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보이며, 이 경우 건축허가일이 부과개시시점으로 보며, 건축물사용승인일이 부과종료시점이 된다고 봅니다만,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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