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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퇴직공제부금비 사후정산 적용 기준 질의
2017-06-15   조회 1,499   댓글 0  
공개번호 168370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후정산 퇴직공제 부금비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당 현장에서 협력업체의 편의를 위해 컨테이너 화장실을 구역별로 설치하였고 관리를 위해 환경미화원을 채용 하였습니다. 발주처와 사후정산을 위해 퇴직공제부금비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직종에 청소원으로 나와있기에 사후 정산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29호, 2015. 03. 01의거 직접노무비(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대해서만 사후정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는것이었습니다. 퇴직공제부금에서는 직종이 청소원으로 나와있지만 현장에서 환경미화 및 여건에 따라 현장 보조로 업무를 해오셨기 때문에 직접노무자로 볼 수 있다고 당사는 생각합니다. 당 사는 상기와 관련하여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 정산 받을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퇴직공제부금비 사후정산 적용 기준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집행기준 제93조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따라서, 국가계약법상 ① 다른 법령에 사후정산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절차에 따라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서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④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후정산한다는 내용을 계약체결시 특수조건 등으로 명시하는 경우에는 사후정산이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3조제6항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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