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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면적 관련
2008-08-07   조회 437   댓글 0  
질의내용

건축법에 의거 지목이 수반되는 사업(998m2-도시지역)이며 개발부담금이 부과대상입니다.지목이 변경되어 대지로 되었지만 면적 중 일부대지가 사실상 다수인(차량포함)이 빈번하게 다니는 공도(약 51m2-도시계획도로 아님)로 사용하고 있는데 부과대상이지만 건축허가(도로를 제외하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면적이 되지 않으나, 도로의 면적을 포함 할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사업) 당시 부담금에 대해 알지못해 사용승인이 되었는데 전혀 사용할수 없는 부분으로 인해 재산적 손실등이 적지 않음을 감안하여 개발부담금 부담을 완화(감면)하는 사례가 없는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통화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추가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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