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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 인정여부
2011-07-18   조회 329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개발비용 인정여부 문의드립니다.업무처리규정에 의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인정되는것으로 확인이됩니다.지자체 상수도사업소에 납부하는 급수공사비란 항목이 있습니다.세부항목으론 시설분담금+급수공사비+계량기+수수료 등급수공사비도 개발비용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아니면 급수공사비내 시설분담금만 인정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나, 이는 개발사업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부지조성의 일환으로 소요된 비용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 여부는 부과권자가 증빙서류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부득이하게 우리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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