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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부과와 관련하여...
2011-07-18   조회 336   댓글 0  
질의내용

광역시 소재, 자연녹지(영농여건불리농지)의 답에 그 중 일부인 660 평방미터 이내로 하여 창고 및 사무실 건축을 목적으로 전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진입로가 없는 관계로 인접도로와 연계된 부지의 지주에게 동의서를 얻어 이또한 답을 도로로 전용하여야 하는데, 이럴 경우 진입도로면적이 전용하고자 하는 660평방미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포함되지 않는다면(포함되지 않는 사유가 타인명의라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전용완료한 후, 향후(5년이내) 위의 진입도로를 매입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면제 기준을 초과함으로 인해 개발부담금을 새로이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입도로를 포함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한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을 판단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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