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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문의
2011-07-15   조회 341   댓글 0  
질의내용

민원인이 개발부담금 납부와 관련 배우자의 중병으로 인해 분할납부 신청을 하러 오셨습니다.제가 궁금한건3년 범위내에서 납부기일 연기할경우이자율이 연 6%인데 이건 기간을 1년이든 2년이든 3년을 연기하던 이자율은 부담금액의 6%가 맞는건가요? 아니면 년수를 연장할수록 이자율도 6%, 12% 이런식으로 증가하는 건지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에 따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때,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 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에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연 100분의 6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납부기일을 연기한 기간에 대하여 매년 6%를 개발부담금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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