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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2011-07-13   조회 327   댓글 0  
질의내용

총부지 면적이 1765 ㎡ 이고 2필지로 대지(990㎡), 답(775㎡) 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이고개발행위허가를 지목이 답(775㎡)인 부분만 인가받아 총부지면적에 제 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건립중입니다.기존 대지지목은 2005년9월 14일에 지목변경이 되어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여부,즉 총부지면적 과 개발행위허가 면적중 어느것이 대상면적으로 적용되는지와부과가 된다면 관계법령 조항과 부과면적 등이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그 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규모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토지의 면적 중 사실상 또는 공부상(公簿上)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을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이 연접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은 지목이 변경되는 면적을 부과대상으로 보며,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5년이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연접사업으로 보아 합산면적을 부과대상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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