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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
2011-07-12   조회 330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문외한이라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 대상지 : 면적 1 ,855㎡ (지목: 대)-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로 준공검사 필증완료(2011.6.1)- 현재 건물 2동(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2011.6.2)- 토지의 형질변경은 이루어 졌으나 공부상 지목은 변경되지 않음.- 신축되기 전 현존 건축물에 존치하고 있었으며, 현재는 철거되어 말소⇒ 위와같은 사업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부과대상 사업중 제10호의그 밖의법률 에서1) 국토의 이용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로 보아 부과대상인지 여부2) 개발행위허가 이기는 하나,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았기에 부과대상이아닌지 여부3) 사실상 지목변경을 판단할 경우 공부상 지목변경은 이루어 지지 않았지만, 토지의 이용상황(나지→ 상업용건물)이 월등히 상향되어 변경되었으므로 개발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신고를 포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사업 및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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