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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시 사업부지와 기부체납부지의 다른 신고 가능여부
2011-07-05   조회 348   댓글 0  
질의내용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개발비용 신고에 관한 질의 입니다. 바쁘시지만 조속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 개발비용 신고시 사업부지는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 가액을 공시지가로 신고하고, 기부체납부지는 매입가 신고가 가능한지요? 즉 사업부지와 기부체납부지를 다른 방법으로(납부의무자가 유리한 방법으로) 가격을 산정하여 신고가 가능한지요?2. 기부체납부지를 매입가로 신고 할 경우 종료시점 가격은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요?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입가액에 정상지가상승분만 더하면 되는지요?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은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며, 이때, 공공시설 등의 가액은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가액으로 하고,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하는 토지의 가액은 위 규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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