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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산출
2011-07-02   조회 352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A:토지소유자 B:사업시행자B는 A에게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시행중 개발사업을 포기하고 소유자인 A에게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명의 변경하여 소유자인 A가 납부의무자로 승계됨.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시 B가 토목공사한 부분 등 전체사업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B가 공사한 부분을 제외하고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면,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 종료 시점부터 4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과 대상 토지가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준공된 개발사업별로 개발비용을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과 종료 시점이 서로 다른 대상 토지는 그 명세서를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에는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은 위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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