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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산정시 실거래가격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드립니다.
2011-06-30   조회 368   댓글 0  
질의내용

광주에 아파트 현장으로관련법으로 인해 사업시행사(이하 시행사)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시행사의 직원들의 명의로 사업부지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그 이후에 주택건설사업 사업승인을 받았고 직원들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를 시행사 소유로 명의 이전을 한 상태 입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액에 부과개시시점 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위의 경우 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시더라도 조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의하면,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시 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방세법」 제286조부터 제28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인 경우 그 매입가격이 법인 장부에 기록된 매입가격인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격을 부과개시시점지가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자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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