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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확인
2011-06-29   조회 385   댓글 0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1. 면적은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조건하에 농업회사법인이 판매시설(공판장)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면, 부과대상사업인지요?2. 또한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 선별장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면, 부과대상사업인지요?두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의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면,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물 중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판매시설 등은 위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부과대상 여부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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