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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후정산항목(국민건강보험료 등 3개) 적용기준 질의
2017-06-15   조회 1,374   댓글 0  
공개번호 168369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현장은 한국가스공사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거 2013. 01. 14 계약한 삼척생산기지 3단계 1차 #10~12 저장탱크 및 부대설비공사 현장입니다. 준공(2017. 06. 30)을 앞두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의 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1. 한국가스공사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29호, 2015. 03. 01의거 직접노무비(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대해서만 사후정산이 반영 2. 당사 의견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등을 간접노무비로 산정하므로 그 외 원도급사 공사 및 공무 직원은 직접노무비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붙임 파일을 보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신한 국민건강보험료 등 3개 사후정산항목 적용 기준 수립 알림에서 사후정산 기준 및 범위에 대해 기획재정부, 조달청의 질의회신결과 사후정산 대상을 직접노무비 대상의 상용 근로자(현장 배치 확인된 원도급사 소속 공무, 공사 업무 담당 직원, 하도급사 소속직원) 적용 기준을 잡았습니다. 당사는 상기근거에 의거 1. 당 현장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 유무 질의 2. 적용이 된다면 원도급사 소속 공무, 공사의 대상과 범위의 기준을 질의 3. 만약 적용이 안된다면 공기업 별로 적용 기준이 다른 이유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후정산항목(국민건강보험료 등 3개) 적용기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자부담분의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함에 있어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제3항에 따라 ①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②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원이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당해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일용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용근로자 중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2-1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에 따라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보험료 정산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수급업체의 생산직 상용근로자 중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해서 동 집행기준 제9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업자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정산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계약의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그 계약의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 대상인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건설산업기본법」제40조에 따라 배치된 기술자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에 대하여는 이 법령의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기타, 044-201-3515)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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