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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 인정 여부
2008-08-06   조회 429   댓글 0  
질의내용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12조와 관련하여 부과개시시점, 부과대상면적, 조사비 인정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1. 부과개시시점 기준일 : 골프장(체육시설)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부과 개시시점을 용도지역 변경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시계획승인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2. 부과대상 면적 : 골프장건설사업 허가면적 153,671m2 중 일부 38,652m2는 원형보전녹지로 지정되어 준공된 경우 부과대상 면적은?(갑과을설이 분분함)갑설 : 허가 및 준공면적 153,671m2로 준공되어 지가가 상승하였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에 포함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을설 : 원형보전녹지는 허가 및 준공면적에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원형을 보전하기위하여 토지형질변경(절토,성토가 이루어 지질않음) 사항이 없음으로 153,671m2 중 원형보전녹지 38,682m2를 제외한 115,019m2로 보는(부과대상면적) 것이 타당3. 조사비 인정여부 : 골프장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영향성 평가비와 환경영향성 평가비을 지출한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비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학술연구 용역비로 지출되였으며 보고서로 제출됨)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부과개시시점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인가등을 받기 전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로서 그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하며,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가 별표 2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으로 지정 또는 변경되거나 그 토지에 지정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이 해제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토지 취득 당시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과 같은 용도지역ㆍ지구 등으로 되돌리는 경우는 제외하며,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이 두 번 이상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가등을 받기 전 5년 이내에 최초로 이루어진 것을 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으로 봅니다.따라서, 우선 별표2에 규정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해당되는 지, 취득시점이 언제 인지등을 확인하여야 할 사항입니다2. 골프장건설할 경우 원형보전지역을 부과대상 면적에 제외하여야 하는 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며, 허가받은 면적에 포함될 경우 일단지로 평가합니다.3. 조사비 인정여부시행령제1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비와 설계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하므로, 동 기준에 포함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할 사항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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