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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동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계약의 가능여부
2012-09-03   조회 1,327   댓글 0  
공개번호 20140630789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계약제도일반 > 관련법령등
질의내용

A는 국가와 전자시스템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내용으로 “본 계약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소유권은 A에게 귀속된다. 다만 A는 계약기간 종료 전까지 시스템의 소유권 일체를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동산인 전자시스템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는 것이 현행 물품관리법상 허용되는 물품의 소유권 취득 방식인지의 여부? <부정설> 현행 물품관리법은 국가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동산)의 취득방법으로 무상 증여의 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고, 기부금품법령에서 국가기관이 무상으로 물품을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민간기업과 전자시스템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만료전에 시스템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정하는 것은 현행 물품관리법령상 허용되지 않음. <긍정설> 시스템 사용계약은 국가와 민간기업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공법상 계약이고, 특별히 물품관리법령에서 시스템 소유권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계약내용과 같이 정하는 것도 가능함.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물품은 주로 구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하고 있는 바, 생산하거나 증여를 받아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 국가에 있을 경우도 있으며, 모든 경우 「물품관리법」이 정한 바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품관리법상 "물품"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동산을 포함)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물품관리법」제2조 각호의 동산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 이외의 자가 국가기관에의 물품 기증에 대하여는「물품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이나 기타 증여(유증 포함) 관련법령에서 정한 방법이나 절차에 따라 취득할 수 있을 것인 바, 즉 증여자의 무상증여 의사에 대한 국가기관의 승낙에 의하여 증여의 효력이 생기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가기관의 물품으로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또는 기타 증여물품의 수령을 제한하는 법령에 의하여 수속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증여가 제한되는 계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또는 그 증여의 방법에 대하여는 동 법령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www.mopas.go.kr 민간협력과 ☏02-2100-2892 )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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