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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08-04-23   조회 505   댓글 0  
질의내용

1. 한필지의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할 때 부과대상 면적 판정 여부- A필지(면적 3,000㎡)를 3명이 각각 1/3씩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고,- 공유한 사람이 각각 1,000㎡씩 주택건축을 한다면Q : 한필지에 1,650㎡ 이상 개발사업을 하므로 부과대상인지, 아니면비록 한필지라도, 공유지분대로 1,000㎡를 각각 개발하므로 부과대상이 아니지 여부2. 2007년 동식물 관련시설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개발하던중 2008년 단독주택으로 허가목적 변경하였을시.Q : 부과개시시점을 당초 허가를 받은 2007년인지, 변경허가를 받은 2008년인지 여부
회신내용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박성남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유선상으로 통화한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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