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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2011-06-22   조회 424   댓글 0  
질의내용

5필지에 대한 도시지역 다가구주택 부지조성 사업입니다.4필지는 지목이 대지 면적 1,1221필지는 지목이 답 면적 321개발행위는 1,443 다 있었구요지목변경이은 부과대상 면적 이하이구요개발행위는 부과 면적 이상일경우부과 대상이 맞는지 문의 합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그 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규모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토지의 면적 중 사실상 또는 공부상(公簿上)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을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위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그 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규모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토지의 면적 중 사실상 또는 공부상(公簿上)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을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위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추가답변 >>○ 회신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다면 널리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부에서 고객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직접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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