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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2011-06-20   조회 402   댓글 0  
질의내용

분할납부시 미납금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는지, 혹은 본세에 가산금을 징수하는지, 궁금합니다.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무더위에 죄송스럽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납부기한 : 2011. 06. 02○ 독촉으로 인한 납부기한 : 2011. 06. 30(본세:29,000,000원+가산금870,000원=29,870,000원)○ 분할납부신청일 : 2011. 6. 17.○ 분할납부신청내용 :1. 2011. 6. 30까지 가산금(870,000원)납부+본세의 일부(20,000,000원)를 납부2. 2011. 7. 30까지 본세의 4,500,000원 납부,3. 2011. 8. 31까지 본세의 4,500,000원 납부○ 분할납부허가시 납부하여야할 금액[제1안]- 2011. 6. 30까지 가산금(870,000원)납부+본세의 일부(20,000,000원)를 납부- 2011. 7. 31까지는 4,500,000원 + {9,000,000원*6%*(31/365)}=4,545,860원- 2011. 8. 31까지는 4,500,000원 + {9,000,000원*6%*(31/365)}=4,545,860원○ 분할납부허가시 납부하여야할 금액[제2안]- 2011. 6. 30까지 가산금(870,000원)납부+본세의 일부(20,000,000원)를 납부- 2011. 07. 31까지는 4,500,000원 + {29,000,000원*6%*(31/365)}=4,647,780원- 2011. 08. 31까지는 4,500,000원 + {29,000,000원*6%*(31/365)}=4,647,780원2011. 7.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2011. 8.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하면,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시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 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가산이자는 미납금액에 대해 산정된다고 봅니다만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납부금액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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