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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과오납 환급요청에 관한 사항
2011-06-17   조회 381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항상 빠른 시일내 명쾌한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와 관련됩니다.개발사업장은 공동주택으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야 되는지?2. 학교용지 부담금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할 경우 개발비용내역서의 제출에 의거 우리군에서 부 과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 조정권고로 개발부담금을 정산하고 환급을 완료하였으나,3. 사업시행사에서는 2008.12.4일자 연합뉴스 "건설사 개발이익에 학교용지부담금 제외해야"라는 판결을 들어 부과처분 및 조정권고 이후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금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환급하여 줄것을 요청하였읍니다.4. 2010. 7 개발부담금 업무편람(국토해양부) 289쪽 환급가산금 하단질의 사항을 보면 이미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내역서에 따라 적법하게 개발부담금을 부과 ~ ~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개발비용의 누락의 이유로 부과처분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하고 있읍니다.---3항과 4항중 어느부분을 적용하여야 되는지요.----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거쳐 개발부담금이 확정 부과된 후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였다면, 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후 소요된 개발비용에 대해서는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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