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2011-06-16   조회 337   댓글 0  
질의내용

A필지 준공이후 개발부담금 납부.현재 A필지 옆 B필지에 또 같은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 연접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준공 이전에 B필지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가 A필지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면어떻게 되는 것입니까?B필지 단독으로는 부과대상면적이 되지 않습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의하면,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 과오납 환급요청에 관한 사항
다음글 개발제한구역내 개발부담금